법무부, 4대 사회악 근절…예산 2배 증액
법무부, 4대 사회악 근절…예산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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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 정책 위한 것…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증액
▲ 법무부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사회 4대악' 근절을 위해 올해 예산을 2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법무부

법무부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사회 4대악' 근절을 위해 올해 예산을 2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6일 '민생 관련 예산 증액 주요사업 및 제·개정 법령 시행·설명'을 발표하고 올해 사회 4대악 근절 등에 사용될 예산 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법무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예산을 44억으로 편성해 지난 해 20억원보다 2배 이상 확충했다. 특히 4대 사회악 중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계획 역시 예넌 1703명에서 2700여 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성폭력범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심화해 재범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 범죄율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심리치료비·간병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증원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쓸 방침이다.

또한 '마을변호사', '법률 홈 닥터' 등 변호사들의 자발적 재능기부 활동 동호회를 대폭 증원하고, 각 시·군 등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로 개설해 민간에서도 법률 서비스와 관련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있는 살인범죄자 유형에 대해서는 치료감호기간을 15년에서 21년으로 상한 연장하고, 성 범죄·살인 범죄 등으로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 범위를 강도 범죄자로 확대했다.

또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령으로 보호받는 보증금의 상한을 대폭 인상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의 범위는 기존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 역시 최소 4500만원~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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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 2014-01-26 16:22:22
꼭 4대 사회악이 근절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