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9년
매형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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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때문에 누나 자살했다" 원망하며 살해해

서울고법 형사2부는 26일 매형 때문에 누나가 자살했다고 원망하다가 끝내 매형을 살해해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누나가 이혼소송 절차를 밟던 중인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매형 때문에 누나가 자살했다'고 여겨 매형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후 조카들의 외가 출입마저 제한하는 매형에게 불만이 가득 차 있던 이씨는 지난해 5월 흉기를 소지한 채 매형과 술을 마시다가 조카를 불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며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말다툼에 이은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일 곧바로 자수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매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써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다 이씨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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