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주인이 손님 2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시하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의정부시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2010년과 2013년에 손님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진 모씨는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2010년 5월 단골손님이 게임에서 돈을 잃고 본인에게 욕설을 하자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했다.
또한 진 모씨는 성인PC방의 손님이 지난해 4월 신용카드를 주면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손님 몰래 25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원을 가로챈 문제가 발각되어 손님과 다투다 “불법게임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손님을 등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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