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가시화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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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체불 해결 등 성과 거둬
▲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서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서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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