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4천원 인상안' 의결
방통위 ‘KBS 수신료 4천원 인상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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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10일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해당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타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광고비중이 41%로, 수신료 비중인 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그러나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소외계층 수신료면제 대상 2배로 확대 △EBS에 대한 지원 3%→7%로 확대 →광고수입 중 2100억 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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