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지구’로는 ‘대전역세권 촉진지구’신청
대전시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동참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대상 구역으로 ‘대전 역세권 촉진지구’를 신청하기로 하고 오는 12일 지구지정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의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시설의 용도, 건축 밀도,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확보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다.
이에, 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대전 역세권 촉진지구의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을 통해 그 동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반시설(도로 및 주차장 등) 확충사업과 대전 역사 증축 등과 연계한 개발로 도시 활력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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