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결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등에 활용

할부 결제 후 거래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유용한 ‘할부항변권’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치 못하는 현실을 직시, 신용카드 약관에 관련 규정을 반영토록 했다고 전했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이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 할부계약, 2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그러나 현재 카드사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와‘불이익조치금지’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늦어도 올 안에 카드 약관 개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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