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및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실내 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2006년 2월 13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00세대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될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자연환기설비: 창호이외에 외부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 등에 의해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의 설비
- 기계 환기 설비: 송풍기와 같은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 설비장치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설비
또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인 1시간당 36세제곱미터이상, 소매시설 등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1인 1시간당 29세제곱미터이상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물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벼락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었던 피뢰설비기준을 측면으로 떨어지는 벼락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진국제기준에 맞추어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