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1970년대 시국사건의 누명을 벗은 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시인 김지하(73)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는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했으며 작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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