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측이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해 태아가 뇌손상을 입어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부모와 아이에게 손해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A(4)군과 그의 부모가 모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및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양사연 부장판사)는 26일, 의료진을 대상으로 “총 3억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오전 8시 4분께 측정한 태아심박동수 결과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제왕절개술 결정을 더 서둘렀을 것”며 “수술 지연이 A군의 현재와 같은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태아심박동 자료만 가지고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자궁 내에서 태아가 비정상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40%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