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가 제소를 기각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할 수 있다

김연아의 판정 논란에 대한 제소를 국제빙상경기연맹(이하 ISU)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ISU는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국빙상경기연맹(이하 KSU)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ISU에 피겨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KSU는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유리 발코프,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됐고, 판정 후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와 포옹한 것을 근거로 조사를 권했다.
하지만 ISU는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포옹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며 “서로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인 행동이다. 논란거리로 보기 어렵다”고 문제거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KSU는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항소할 수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려해 ISU와의 관계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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