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조폭형 문신 시술해준 30대 불구속 입건
10대 청소년에게 조폭형 문신 시술해준 3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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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 받고 용, 잉어 등의 문신 시술해준 혐의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35)씨를 중학생 등 10대 청소년에게 조폭형 문신을 시술해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는 중학생 등 청소년 8명에게 5~50만원을 받고 용과 잉어 등의 문신을 시술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조사결과 A씨는 문신 업소를 차린 후 소개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영업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일부 청소년 간 서열을 정하는 징표가 되고 있다"며 "문신은 현행법상 피부과 의사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조폭형 문신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업소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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