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 상품 개선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 상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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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가입 즉시 보장, 부부 연금형 이혼 시 개인 연금형 전환가능 등
▲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 연금 형에서 개인 연금형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거 부부 연금형에서 개인 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암의 경우 가입 후 보장하지 않는 90일의 기간을 설정치 않도록 개선했다.

일부 보험사는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분리하여 소액보장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해 관도하게 보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감상선암 과 대장점막내암 같은 소액 암의 경우 보험 가입즉시 보장하도록 개선됐다.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 상품명도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토록 했다. 예를 들어 연금전환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 타는 OO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손주 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보험도 명칭을 ‘손주 사랑보험’로 사용해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금번 개선 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자칠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했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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