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끝나는 대로 새특검법안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 심판 받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5일 오전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게 사리"라면서 "검찰수사는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재의 요구시 국회 절대 다수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드려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 처리는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법리적 이유에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새로운 특검법안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 심판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조건부 특검 거부'를 했다.
한편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국민적 반 의회적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키로 함에 따라 파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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