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1~3개월)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실 시험 검사를 한 국가공인시험기관 6곳을 적발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부실 시험검사 건수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FITI)다.
한 공인시험기관의 경우는 온도 기록지를 칼라 인쇄해 재사용한 사례가 63건이나 됐으며 또 다른 공인시험기관은 pH농도측정과 관련해 2차례의 유효 값을 측정한 뒤 평균치를 기록해야 하지만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조작했다.
공인기관 인증제도 운용요령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연구원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대 졸 이상의 연구원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지만 적발된 6곳은 이같은 기준을 무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로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24개 업체(39건)도 적발되었으며 이중 4개 업체는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7건을 위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시험성적서 7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이 사법당국에 고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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