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연장한 업체를 적발했다.
24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전남도 소재 모업체는 2014년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생산한 알 가공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해 적발됐으며 대전시 소재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경과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기존 신고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