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구형
검찰,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뉴시스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정황 및 증거를 토대로 성현아의 혐의를 강조하며 벌금형을 구형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아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현재 성현아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측근은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으며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성현아가 별거 당시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측근은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