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팔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
25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A(40)씨에게 알고 지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2시 10분경 A씨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B(48)씨의 왼쪽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무시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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