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2013년10월16일~12월31일까지 제작된 2474대

기아자동차의 ‘쏘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작된 신형 쏘울 승용자동차 2,474대에 대해 조향장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쏘울의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피니언 플러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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