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품을 유명 상품 포장지에 담아 전국 유통
경찰은 자신들이 가짜 표백제를 유명 상품 포장지에 담아 전국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총책 A(61)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책 B(5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충북 음성군 구계리 한 공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표백제를 유명 상품 포장지에 담아 이른바 '가짜' 상품을 전국에 유통시켜 모두 5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자세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과 은행 통장을 사용하며 소규모 마트 등에만 가짜 표백제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싼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품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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