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전교조 교사 12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입장을 표했다.
특히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처벌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인 당사자가 이름만 밝히고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감사를 진행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교육부는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는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집단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글을 올린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동’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았다.
하지만 전교조는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 의무의 태만 문제를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교사 161명도 같은 내용으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