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박지만 증인 신청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박지만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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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 채택 필요성 없어
▲ ▲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 (왼쪽부터) 주진우 시사인(IN)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포커스 이광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 박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주 기자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지만씨를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박지만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만씨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고 고소대리인 등이 이미 나와 진술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조성래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 보도의 실마리가 된 사건인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씨 측 변호인으로 참가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한 1심 재판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점을 두고 "절차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를 엄격하게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추후 정식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채택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주 기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박용수씨와 박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을 갔으나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꼼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서 이들은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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