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S그룹 계열사인 E1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5~6년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입사에 의해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및 고가유지 등을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간도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 이 사건 과징금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사건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E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S-OIL)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E1과 SK가스 등 수입 2사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4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SK가스 1987억 원 ▲E1 1894억 원 ▲SK에너지 1602억 원 ▲GS칼텍스 558억 원 ▲현대오일뱅크 263억 원 ▲에쓰오일 385억 원 총 6689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SK에너지와 SK가스는 1, 2순위로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적용해 각각 100%, 50%의 과징금을 감면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