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분식회계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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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동양그룹 등 분식회계 혐의 제재 받아

효성그룹·동양그룹의 각 계열사, 대우건설·STX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물론 이들 업체의 외부 감사인인 회계 법인까지 연속적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효성·동양 각 계열사,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등 ‘분식회계’ 혐의 드러나
현재현 회장 부부 “동양파이낸셜대부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 처분 안돼”
산업은행, STX 대출과 관련해 일부 부실심사 벌인 정황이 포착 돼 ‘물의’

효성그룹 및 동양그룹 계열사, 대우건설·STX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위 기업은 물론 이들 업체의 감사인인 회계 법인들도 연속적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산업은행 역시 STX조선해양·대우건설 등의 대출과 관련해 일부 부실심사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나 한 차례 시련이 예상된다.

▲ 효성그룹은 1999년 이후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뒤 마치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약 10여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뉴시스

‘벼랑 끝’ 몰린 효성그룹

지난 6월 22일 관련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회를 개최해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효성그룹의 외부 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제재안을 심의한 바 있다. 이러한 심의 결과 효성그룹이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분식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감리위원회는 분식회계 최대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효성그룹의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2008~2013년)과 삼정회계법인(2005~2007년)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 감사제한 1년·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1999년 이후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뒤 마치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약 10여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효성그룹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총 8,900억 원에 달하는 분식을 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했다. 또한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다. 재계에 따르면 당시 효성그룹의 핵심계열사였던 효성물산은 3000억 원 내외의 부실을 안고 있었는데,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부실 규모는 1조원에 육박했다. 더구나 IMF의 권고사항으로 부채비율을 200% 미만까지 내려야했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회계부정이라고 한다.

효성그룹의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효성그룹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를 7월 중으로 결정짓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효성그룹 측 관계자는 “분식 회계로 인해 밀린 세금은 지난해 일시금으로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는 회장이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조세 포탈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및 회계법인도 ‘불똥’

또한 효성그룹뿐만 아니라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비롯한 동양그룹 계열사 여섯 곳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이들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 등도 제재가 뒤따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적으로지원하면서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를 벌여왔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동양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뒤 추후 회계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바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두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모양새다.

또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주)동양 및 동양시멘트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2012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이른바 ‘동양사태’가 터진 지난해 9월에 이르러서야 정정공시를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동양그룹의 일종의 사금고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주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동양파이내셜대부 등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이번에 예정된 제재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동양파이내셜대부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은 대단히 어수선한 편이다. 심지어 지난 6월 10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개인 재산과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옥중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각하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씨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티와이머니 주식 처분 반대 신청이 각하됐다. 티와이머니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계열사다.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부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현재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경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렇지만 현재현 회장 부부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분 80%를 전부 인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티와이머니 지분은 종전의 10%에서 90%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현재현 회장 부부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 원 등 총 4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는 이 같은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 바람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산업은행도 ‘분식회계’ 여파 피하기 어려워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1조4,000억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대우건설에 대한 감리 작업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의 회계조작 의혹에 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담당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감리에 속도를 올리는 듯 했지만 최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의 영향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 대우건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하반기나 돼야 사실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건설의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장에 대한 회계감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내부자 고발로 사건을 배당 받은 뒤 국내 현장을 모두 들춰보는 데 다섯 달 가량이 걸린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비리 정황을 직접적으로 파헤치기 보다는 대우건설과 제보자 사이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내 현장 사업에 대한 감리가 끝나는 대로 즉시 해외사업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 현장보다 규모가 크고, 회계처리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만치 않은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중 대우건설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후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할 것 같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관련 기업에 대한 감리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산업은행도 심상찮은 위기에 놓였다. 이는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의 STX 및 세월호 관련 부실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징계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23일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산은에 대한 종합검사에 이어 최근 특별검사를 두 차례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일부 대출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임직원 일부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TX 측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심사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뉴시스

산업은행은 STX 대출과 관련하여 일부 부실심사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련사들에 대한 대출심사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7월 중 제재심의위를 개최해 산업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수사 결과 STX는 2조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벌인 뒤 이를 이용해 9,000억 원의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TX 측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심사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구입 자금 100억 원 등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도 담보평가 등 관련 서류가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분식회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사도 앞두고 있는 처지다. 대우건설은 1조원 대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의혹 속에 금감원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감리 결과에 따라 크던 작던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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