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텔레콤, 비 기술적 실수 남발
LG 텔레콤, 비 기술적 실수 남발
  • 박현군
  • 승인 2006.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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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 인한 선의의 소비자 피해 양산
지난 1990년대 삐삐와 시티폰에서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이동통신은 1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자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 이동통신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대폰이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또한 결정될 만큼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초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이자 문명의 핵심 축인 휴대폰일찌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 하지만 그 피해라는 것이 모바일의 위상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이어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현 이동통신 3사라고 할 수 있는 LGT, SKT, KTF 중 LGT의 피해사례를 통해 현 이동통신사들의 피해사례를 살펴 보았다. 휴대폰 피해사례 중에는 혹시 있을 법 한 일반인들에 의한 도·감청이나 모바일 뱅킹칩의 해킹 복제 등 그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결함과 그에 따른 민원은 전혀라고 말할 정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체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막을 수 있고 또 당연히 없어야 할 타행 계좌에서의 요금이체, 뱅크온 및 휴대폰 신상품 등의 강매, 고객 신상정보 유출 등 모바일의 실수라기보다는 경영적으로 신용에 따른 사소한 실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이같은 일들이 단순 실수일까? ▲타인 예금으로 요금 빠져나가. 현재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김순애(가명, 56세)씨는 지난 10일경 볼일 차 은행에 들렸다가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요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신 납부됐던 것. 그녀에 따르면 작년 12월치 요금과 올해 1월치 요금 등 총 12만원 가량이 LG텔레콤 측에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녀에 따르면 “요금을 납부했던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또 요금이 납부됐다는 연락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확인해 본 결과 그녀가 요금을 납부했던 박형구(가명 33세)씨도 “휴대전화 요금 납부를 신경쓰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작년 중순경에는 요금 납부 기일이 다가왔다고, 또는 연체됐다고 메시지가 날라왔으나 두달간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서 아내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넘어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G텔레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단지 전산상 착오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LG텔레콤 측에서 2월 요금 납부에 대한 전화가 와서 물어봤더니 중복납부 등의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천원짜리폰 사기판매 또 서울 광화문의 이선길(가명)씨는 LG텔레콤의 휴대전화를 말도 안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가 사용료 폭탄을 맞은 경우다. 이 씨는 인터넷 쇼핑몰 온켓의 천원경매를 통해 삼성 에니콜과 LG싸이언의 휴대폰을 2천원에 구매했다. 당시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던 이씨는 온켓에서 LGT를 권유하기에 또한 SKT를 해지하고 LGT로 번호이동을 했다. 그런데 한달 후 나온 단말기 요금은 대당 50만원. 이에 LG텔레콤 직원에게 문의 했더니 답변에는 단말기 요금이 약정액 속에 포함돼 있다며 단말기 값 50만원을 24개월간 분할 납부하면서 약정 할인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기분 좋게 2개를 샀으니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물게 된 것. 그러나 정작 이씨는 “나는 단지 온켓에서 천원짜리 폰이라는 말에 샀을 뿐이고 실제로 폰을 구입할 때 약정서 등의 서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온켓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판매한 전라남도 전주의 LG텔레콤 직원에게 소포로 반품하려고 사전 통보 했더니 판매측에서 “받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사용을 하던지 하지 않던지 간에 휴대폰 단말기 요금 10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며 “해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광화문 지점에서는 “폰 자체가 전주의 그 직원에게 할당된 임직원 폰이라서 해지 시 그에게 피해가 간다”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길 씨는 이에 대해 “천원 경매라고 해 놓고 실제로 50만원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슬쩍 끼어넣었을 뿐 아니라 그 계약서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판매”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LGT측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이는 입장을 밝혔다. ▲타사 대리점 앞에서 자판 깔아 또 타사 이동통신 판매점 앞에서 자판을 깔고 공짜 폰 이벤트를 하고 있어 업체간 영업방해 혐의로 시비가 붙은 경우도 있다. 본 사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금요일이 뱅크온의 날이라며 판매점 옆에서 공짜 폰을 팔고 있어 손님이 뚝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짜폰 공짜폰 하는데 공짜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다 뒤집어 업고 싶어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은 정보통신부 등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소매대리점들은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된다”고 말한다. ▲이통 3사가 모두 문제있어 이같은 경우는 비단 LGT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SKT나 KTF도 이같은 내용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모바일 시장이 급속히 팽창되고 또 변혁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혼란의 일부분”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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