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용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존속살해 용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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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냐 자살이냐 국민배심원 결정에 관심 고조

지난 4월 26일 오전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너 같은 딸 싫다. 창피하다‘라는 말을 들은 D씨(20)는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섞은 물을 마셔 잠들게 했다.

어머니가 잠이 들자 D씨는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뒤 낮 12시 40분 경 집을 나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D씨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외삼촌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뒤 용인의 한 놀이공원에 갔다고 한다.

D씨가 집을 나선 뒤 화재는 소방관이 20분 만에 진압했지만 그 사이에 D씨의 모친은 질식사했다.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획적 방화에 의한 존속살해를 저지른 D씨는, 2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그동안 딸은 집안 일과 친구관계, 휴대폰 요금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며 갖은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한다.

단순자살에 의혹을 품은 경찰은 “집에 불을 냈다”는 D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전까지 세 가지 점을 집중추궁했다. 첫째, 화재 발생 시각과 D씨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시각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 둘째로 화재 소식을 들은 D씨가 병원 대신 곧장 집으로 향한 동선과,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휴대폰이 D씨 가방에서 발견된 점이었다.

그렇지만 D씨는 방화를 인정한 후에도 "엄마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거나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자고 해 불을 냈다"며 계획방화 관련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D씨를 구속송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D씨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존속살해 용의자 D씨는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건 심리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판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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