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2010년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조사에서 박봄은 ‘지병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구입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로 처리해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를 말하며, 박봄이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 오•남용 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커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암페타민은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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