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범행 가능성있어 타 지역 빈집털이 사건 확인
1일 경남 합천경찰서는 A(47)씨를 전국을 돌며 시골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작년 A씨는 11월 진주의 한 집에 침입해 B(60)씨의 통장을 훔쳐 1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강원과 충북, 전북 등 농초지역 빈집을 노려 33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합천군 대병면의 한 빈집에 침입했다가 지역 자율방범대원 C(45)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농촌 빈집 털이 사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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