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외국인 여성 성매매’
기승 부리는 ‘외국인 여성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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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에도 지속적 적발..제도 변화 있어야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2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여러 명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조모(36)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최근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주택가, 학원가 등 장소를 개의치 않고 은밀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성매매 여성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인근에 위치한 상가건물 4층에 밀실 12개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이곳에 태국인 일곱 명과 중국인 두 명 등 외국인 여성 아홉 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불시에 들이닥칠지도 모를 공권력의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건물 입구 및 계단·엘리베이터 등에 CCTV 아홉 대를 설치해 경찰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외국인 여성 아홉 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드러난 다섯 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이와 아울러 조 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익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대전시 유성구 온천 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감금시키고 성매매까지 억지로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으로 만만치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일당은 국내 여성은 물론 외국인 여성까지 감금시킨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신매매’성 성매매는 그동안 근절되었다가 최근 다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유성구 온천지역에서 감금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시술소 실제 업주 김모(44) 씨를 비롯해 이 업소의 실무책임자 A(여·32) 씨와 총괄영업사장 B(여·43) 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성매매여성 C(39)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안마시술소 ‘주사이모’로 알려진 D(여·43) 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온천 일대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국내 여성과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뒤 감금시켰다. 또한 이곳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한 차례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에서는 중국인과 태국인 등 모두 다섯 명의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18만 원 중 9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업주들에게 뺏기고 있다. 일부 외국 여성들은 위장 광고를 보고 갔다가 성매매의 길에 들어서는 일도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비인간적 대우 서슴지 않아

이들 일당 역시 공권력 단속을 철저하게 대비해왔다. 특히 건물 외부에 CCTV를 15대나 설치해 경찰의 급습에 대비해 왔다. 또한 이들 일당은 감금시킨 성매매 여성들의 개인적 행동이나 탈출 행위를 철저하게 막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 3~5층을 사용하면서 비상계단 철문 안쪽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했으며, 또한 엘리베이터를 카운터에서만 위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원격으로 조정하는 등 5층짜리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조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성매매 여성들의 탈출을 방지했다.

또한 김 씨 등 일당은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 등 일당이 아픔을 호소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약물을 주사했으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3일씩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약물 성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안마나 마사지 등의 업소로 위장하고 외국인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월 8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방어진파 조직폭력배 김모(34) 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업주 6명과 중국인 여성 종업원 3명, 성매수를 한 남성 37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에 한 곳, 동구에 두 곳 등 총 세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무려 1억5000만 원이나 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이 세 곳의 업소에서 손님에게 일 회당 12만 원을 받고 간이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12만 원 중 6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친구와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왔다.

또한 김 씨는 주차된 차량 앞부분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3000여 개를 수집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관리사가 왔어요. 가격 할인 이벤트 10만 원에 모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영업 방식으로 손님을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 남성들은 대기업 사원· 학생·공익근무요원·근로자 등 직업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중국인 여종업원 세 명의 신병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 등 일당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착복한 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학원가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버젓이 영업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발생해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원가에 성매매업소를 차려 외국인 여성들로 성매매를 해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40)씨와 성매매 여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인 3월 25일 밤 10시 30분 무렵 현장을 급습해 한 씨 등을 검거하고 범행수익금으로 보이는 40여만 원을 압수했다.

▲ 외국인 여성 중 일부는 공연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나 성접대 등을 강요 당하기도 해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뉴시스

관광비자가 사실상 ‘성매매비자’로 악용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한 학원가 건물 2층에 업소를 차린 뒤 총 여덟 개의 방에서 여종업원들의 국적에 따라 시간당 현금 11만~13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입건된 러시아 여성 A(28)·태국 여성 B(38)·한국 여성 C(21) 씨는 지난 2월부터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는 본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24시간 컴퓨터방’이라는 간판을 허위로 내세운 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물 밖에 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했다.

아울러 한 씨는 보안을 유지하고 공권력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반 손님은 거의 받지 않고 기존 회원이 추천하고 신변이 확실한 사람만을 소개받아 성매매 손님으로 받는 치밀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 씨가 보인 치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시간 전에 예약을 한 다음 기존 회원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쳐 신원이 분명하게 확인된 사람만 입장해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관광비자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러시아 여성 A씨는 지난 2월 경 한국에 입국했으며 그 전엔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고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국인 여성은 인터넷에서 “마사지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업소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한 씨와 성매매 여성들은 장부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수익금을 날마다 반반씩 분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렇게 외국인 여성 성매매 건이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예흥행비자(E-6)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해 향후 추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 제안 요청서에서 “E-6 이주민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에 유입됐다”며 “연예기획사나 유흥업소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대단히 심각한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082명 ▲2012년 3495명 ▲2013년 4368명이 E-6 발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E-6 소지 이주민은 494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가운데 1504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E-6 발급을 받은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 1441명 ▲중국 313명 ▲우크라이나 15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예흥행비자 발급 이주민은 성매매 등을 통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공연단으로 입국한 후 연예기획사나 유흥업소 등에서 술접대와 성접대 등을 강요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는 외국인 공연단원에게 원래 계약한 액수보다 낮은 금액을 공연료로 지불하며 술접대 시간을 계산해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불법 방식으로 성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매매 돈벌이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E-6 소지 이주민들은 입국하자마자 즉시 국내 주요 도시에 위치한 유흥업소나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로 직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만만치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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