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명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도의원 당선자 A(47)씨와 관련해 불법기부행위, 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12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9일 A씨는 지역유권자 40여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또한 A씨의 고향 이장 등 11명은 청년회·부녀회 사무실에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 문자 441건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일반 유권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9시 25분경 대정읍 한 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여성 지지자를 폭행해 경찰은 현재 B(48)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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