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1일 오전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는 미일 MD 작전으로, 북중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군을 공격할 때, 일본이 이를 대신 요격해 주는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 당국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고리로 한국을 미일 MD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연적이다”며 “북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로 국한된 기관 간 약정”(김관진, 2014. 6. 18, 국회 대정부 질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한미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미일 MD에 편입됨으로써 미일과 역외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정보 제공과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부담만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에 따라 일본에 제공하게 될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그렇다면 ‘기관 간 약정’이 아니라 마땅히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헌법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행사하려고 하는 소위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미일동맹에 의거한 집단방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1일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