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금품까지 빼앗아
2일 대구경찰청은 A(20)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살면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성매매시킨 A씨의 고교 동창생 B(2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따랐던 C(16)씨와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스마트폰 채팅 을 이용해 성매수 남을 모집한 뒤 10~12만 원씩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B씨 역시 A씨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로 성매수 남을 모집한 뒤 평소 사귀던 자신의 여자 친구 D(18)씨를 성매매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를 한 C씨와 D씨를 비롯해 성매수 남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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