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소액결제 피해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상담 분석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년부터 2013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688만 9780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또한 2011년 55603원에서 2013년 79356원으로 늘어났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되어 있지만 40대와 50대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은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이러한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나 결제 문자를 보고 나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 사용과 휴대전화로 인한 소액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 관련 범죄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상 시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회원에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