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전담반, 해경측 첫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전담반, 해경측 첫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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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경과 구조업체 언딘 관계자 출국금지
▲ 지난달 27일 공개된 사고당시 화면 ⓒ 뉴시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관제업무를 맡았던 해경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청구됐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1일, 세월호 침몰 전후 진도 관제센터에서 업무를 보던 해경 2명 및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각각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진도관제센터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을 전후해서 복무의 정상적인 준수 실태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전담팀은 이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일지를 일부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우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CCTV의 방향을 돌려놓거나 관련 영상도 지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팀은 해당 CCTV의 영상 복원을 대검에 의뢰해 놓고 있다.

전담팀은 또한 구조·수색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특혜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일부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 관계자 등 출국금지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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