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거래냐 입양 보내기냐 그 실체적 진실은?
60만원에 친딸을 판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판 대학생 아빠 A(20)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기 어렵게 되자,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일주일 후 댓글을 단 B(30·여)씨에게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넘겨주었다고 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를 입건한 상태다.
이 사건은 사회면 기사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미쳤구나 세상이…아무리 철없는 20살이라고 하지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미쳤어”, “인신매매가 되는 거네”라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살짜리 미혼남 남자가 7개월 딸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 입양 좀 받아 달라고 올린 거고 누가 그 애를 데려가면서 그동안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생활비조로 60만원 정도 건네준걸 테고…”라며 기사 이면에 주목하는 누리꾼의 글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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