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세칭 ‘떡값보도 소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1일 재판부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떡값보도 소송’은 지난해 한국일보 10월4일자 기사에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 당시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황 장관은 이 기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같은 해 10월15일 한국일보와 기자 4명에게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한국일보에게 반드시 필요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불출석신고서에서 “(떡값 수수 의혹이) 오래 전 일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위증으로 인해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떡값보도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일보는 “김 변호사는 꼭 필요한 증인”이라며 강제출석을 위한 재소환과 구인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의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증인 불출석이 소송 진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23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