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 법무부 독식, 검찰 비리 등 여러 문제 야기”
참여연대 “검사 법무부 독식, 검찰 비리 등 여러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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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 법무부의 개방형 공모와 일반공무원 임용 제안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검찰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들이 2009년 64개, 2010년 70개, 2011년 67개, 2012년 69개, 2013년 70개, 올해 4월 68개 법무부 직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현직 검사 60명이 법무부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중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요직까지 도맡아 온 사실도 밝혀졌다. 같은 기간 검사의 비중이 95%에 달한다.

이 배경에 대해 "법무부의 국장·실장 및 과장직의 대부분과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라고 지적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을 정해둔 직책 63개 중 33개 직책을 검사가 맡을 수 있고, 이 중 25개 직책은 검사만 맡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직책 11개 중에서 교정본부장과 정보화담당관 직책을 뺀 9개 직책을 검사가 독차지해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검사 독식 체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법무부의 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 등 담당자인 실장·국장·과장직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할 것과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승진 임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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