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특혜’ 등 의혹들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임수경 의원실은 3일 오전 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의 장녀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턴으로 근무(2013.1.2~4.6)했던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부위원장에 재직(2012.01.01~2014.12.31)하고 있을 때여서 자신의 장녀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임 의원 측은 이와 함께 “정 후보자의 이러한 경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누락되어 있어, 정 후보자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해당 경력의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는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책임 있는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국무위원을 기대하기조차 힘든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에게는 암울하고 재앙적인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현행 헌법정신을 부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통일조항’ 및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가 기고문에서 현행 헌법에서 통일조항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고문에서 ‘현행 헌법에서 통일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통일의 실현함에 있어서 더 실효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은 현실과 합치 않는 것이 많으므로 개헌 시에 전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여 문제제기했다.
임 의원은 “통일 대박론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의 통일의 의미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인사를 내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정종섭 후보자가 현재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즉각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