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충전기, 유아동복 포함 29개 제품 리콜명령
핸드폰 충전기, 유아동복 포함 29개 제품 리콜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전기, 제품결함인한 화재나 감전 위험성 높아
▲ 핸드폰 충전기와 유아동복을 포함한 2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핸드폰 충전기와 유아동복을 포함한 2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3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와 유아동복을 포함한 29개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된 29개 제품의 결함 내용으로는 휴대폰 충전기의 경우 19개 제품이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이 높아 리콜명령 처분과 동시에 인증이 취소됐다.

유아동복 3개 제품의 경우는 단추나 인조 가죽 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초과했으며 옷감에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 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부 합률이 전년도 보다 높아졌으나 유아동복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주어야한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 시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