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육부, 재량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
민변, “교육부, 재량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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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감 12월 31일까지 전임자 임기 지켜줘야
▲ 전교조는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이후 후속조치 효력 등에 관해 민변을 통해 법률의견서를 3일 발표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위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위원장 강문대)은 고육부의 법외노조 통보이후 후속조치 효력 등에 관해 법률의견서를 발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619일 전교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교육부는 다음날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후속조치 이행을 통보했다.

후속조치는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전임자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해도 임용권자는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사무실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무상 제공하여 온 노조사무실의 반환사유, 노조사무실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단체협약의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외노조의 경우에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이른바 헌법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노조법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다며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은 전교조는 민주적 절차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했고 '복직시기와 규모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감은 12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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