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주동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서울역에서 열렸던 ‘조퇴투쟁’에 참가한 (구)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600여 명을 불법 집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활동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벌칙 조항인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더불어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7일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조퇴투쟁을 가졌으며, 교사 12244명은 지난 2일 교사선언문을 발표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