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생존자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와 유사”
대한변협 “생존자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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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해경에 불리한 증언 막으려는 의도?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해양경찰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전씨는 변호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해경의 구조지체나 무능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를 우연히 들은 기자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기사화 한 것이지 전씨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전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반박내용을 발표하는 등 입장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고, 더욱이 발언의 진위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데도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위는 해경의 이런 대응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2차 가해 행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0일 법원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항을 찾은 자리에서 전씨는 “세월호에서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데 해경 한 사람이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다음날 해양경찰은 해명자료에서 전씨의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은 개인 신분으로 전씨를 전남경찰청에 고소한 것이다.

특위는 해경이 고소까지 불사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피해자들이 해경에 불리한 증언을 못하게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특위는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씨에 대한 고소를 감행한 것은 관련 증언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경은 당장 고소를 취소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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