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성형의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성형의가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모 성형외과에서 카복시 시술 자격이 없는 간호학원생들이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3월경 접수했다.
이후 현장조사를 거친 검찰청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한 해당 성형의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자격없이 시술한 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고객에게는 무자격자를 간호사라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