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국민원익위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외국인 등록·체류연장 등 출입국 관련분야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임금체불·산재보상 등 노동관련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상담시간을 외국인근로자들의 주중 근무 상황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로 정했다.
또한,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예약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의 변호사,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출입국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근로 감독관도 상담에 참여한다.
권익위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제도적인 문제로 민원이 잦은 분야는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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