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서 지원받아 매년 4시간 교육실시

전국 학교 모든 교사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과 방법에 대해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