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 작성
7일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대는 A(40)씨를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공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3월까지 한 회사의 보안검색부 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B(24)씨 등 17명의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를 작성해 예비군 동대에 제출한 혐의다.
자세한 조사결과 A씨는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 확인결과서의 작성자, 결재자, 시행일자 등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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