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감호와 징역 4년 선고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50·여)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를 노모가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일로 노모와 말싸움을 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아오던 A씨는 노모가 ‘저주받은 가시나’라는 욕설에 격분, 중풍을 앓고 있는 노모의 얼굴과 배 등을 마구잡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연로한 모친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짓밟아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신분열증은 사고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 증세를 동반하는 인격분열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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