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간에 진범 밝혀낼지 관심 집중

1999년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일어난 ‘고 김태완군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8일 오전 0시를 기해 끝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천금 같은 3개월이 생겼다.
15년 전 5월20일 태완(당시 6세)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황산을 뒤집어썼다. 이 사건으로 태완 군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패혈병으로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 2005년에는 수사팀마저 해체됐다.
공소시효가 6개월 남은 지난해 11월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대구지검에 재수사를 청원했고 동부서는 7개월 정도 재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할 용의자를 특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4일 태완 군의 부모는 동네 주민을 용의자로 특정하여 살인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그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이 3개월 심사를 마치고 이 용의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경우에 한해 검찰은 기소할 수 있다. 만일 대구고법이 재정신청에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또 하나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다.
대구발 ‘살인의 추억’으로 기록될지 진범을 잡을 마지막 기회가 될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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