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가 크게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중 5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은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수 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합병 등을 결의 시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215개 사(265건)의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했는데 이 중 비상장법인은 60개 사(80건)로 27.9%에 달한다.
2011년 9개 사(16건)였던 공시위반 비상장법인 수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9개 사(13건), 4개 사(7건)으로 그 수가 미미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에는 38개 사(44건)으로 전년 대비 기업 수는 9.5배, 건수는 6.3배 증가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별로는 2014년 상반기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13개 사(14건, 조치 건수 기준 3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각각 전 회계법인과 비상장법인들에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공시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사례, 관련법규 및 조치내용 등을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잔자공시시시틈(DART)에 게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