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시 소비자 영향…소비자 유인하는 행위 해당”
대법원은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를 속여 상품을 게시한 이베이 코리아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가 소비자를 속여 상품 구매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상품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고, 광고 효과도 뛰어나다"며 "더구나 전국 단위의 정확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순위는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베이 측은 판매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상품 인기도 순위에서 먼저 전시되게 했고,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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